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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중 우정(郵政)재산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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