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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2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을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 사고 발생 후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며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6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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