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6 ~ 2020-09-25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