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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신설, 제72조의2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6 ~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