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재정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입주한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6 ~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