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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등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또한 민간 기업ㆍ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있어서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6년∼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나. 국유로 된 특허권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6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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