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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등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6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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