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특수임무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5 ~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