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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令)과 포고(布告)는 1961년 6월 6일 제정된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부칙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國家再建最高會議法」도 2009년 4월 1일 폐지되었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제정하여 자기앞수표의 동결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5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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