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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소상공인의 몰락은 자칫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제10조제4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5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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