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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6. 8. 현행법의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8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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