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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8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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