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7 ~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