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방사업의 주된 관심이 종래의 단순 사방시설의 설치 및 복구 위주에서 포괄적인 산림재해 예방,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환경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체계적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및 복원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7 ~ 2020-09-26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