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는 재단의 주변업무로 전락되어 버렸고, 주무부처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FTA농어업법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원화되어 있어 기금 조성의 무책임성과 업무태만을 유인하는 구조로 전락됨.
이에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7 ~ 2020-09-26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