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거부로 인하여 기증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 또는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장기등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7 ~ 20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