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하였음.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사용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성이 높은 만큼 약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 공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정 방역용품 공급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4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9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