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현행 직전 1년간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환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7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9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