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실제 지표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여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확산 이후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 전망 속에 갈수록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의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양극화에 따른 서로 다른 계층 간에 균형적으로 편성ㆍ집행되어 특정계층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및 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9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