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되어 법적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량,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9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