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을 논의하였으며, 논의 당시 “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운동 방법 등의 규정이 舊 「정당법」에서 신설되었음.
또한 2005년「정당법」개정안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으로 옮기고,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고,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규정이 신설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당내경선’ 관련 조항이 「정당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두는 것은, 당초 2005년 「정당법」개정 당시 “법체계 개선”이라는 논의의 결과이지만,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도1743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당내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의미로써, 결국「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또한, 공직선거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의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제한임.
따라서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인용 조문을 조정함.
주요내용
가.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2부터 제57조의8까지 삭제).
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내용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의 인용 법률을 조정함(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다.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내용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의 인용 법률을 조정함(안 제140조제3항).
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30조제7항 및 제8항 삭제).
마. 선거의 자유방해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37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바.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44조제2항 삭제).
사. 허위사실공표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50조제3항 삭제)
아. 부정선거운동죄 중 당내경선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5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 삭제).
자.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5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제1호하목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8 ~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