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제한의 강화(안 제7조의2제2항)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함.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의 확대(안 제7조의3제6항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안 제7조의7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징수공무원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등 수색 절차를 마련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8 ~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