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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일명 대체거래소)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당시 금융위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현재의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설명했음. 금융위는 2016년, 한 차례 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그래도 대체거래소는 생기지 않았음. 이렇게 제도만 만들어놓고, 도입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햇수로 8년째 지속된 것임.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본 곳이 딱 한군데 있음. 바로 한국거래소임. 원래 한국거래소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었는데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됨. 당시 공공기관 해제의 사유는 두 가지임. 하나는 이 ATS 도입 발표로 인해 이제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만 경영이 해소되었다는 것임.
현재 한국거래소는 도입되지도 않은 대체거래소 제도 덕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음. 또한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 제대로 해소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함.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도 포함시킬 수 있음. 이 법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특혜를 해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의 유인을 만들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41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4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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