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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며 그 밖에도 장애아동에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그뿐만 아니라 만 18세 일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장애인 대한 복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인해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에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4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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