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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1) 누구든지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게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5조제2항 신설).
2)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1조제3호의2 신설).
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함.
1)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5조제3항 신설).
2)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제3호 신설).
3)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6조제3항제4호의6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3 ~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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