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복무관리 책임자인 연구실에 편입 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3 ~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