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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함.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3 ~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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