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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표적 역사 왜곡 사례인 군함도처럼, 역사의 진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교력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정부에서는 이론적 해설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은 바 있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자료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기준과 원칙 마련에 기여할 예정임.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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