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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임.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1조제10항, 제21조의10, 제21조의11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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