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주로 공문서가 문자로 표기되는 문서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무상 사용하는 전반적인 언어와 이의 표현물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 및 제1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