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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체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태권도 진흥에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태권도시설 및 단체 운영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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