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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웹툰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필두로 만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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