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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竝記)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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