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신설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