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야 국악방송을 둠(안 제1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