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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 설정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래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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