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6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10. 2.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 및 원인,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20년 현재 31년간 1,500여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하여 왔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된 정부유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정책 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국제통상, 국가송무, 난민 등 민사·상사·송무·출입국 관련 정책연구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의 경우, 소관법령 총 374개 중 형사법적 법령은 170여개일 뿐 민사, 상사 등 비형사법적 법령이 200여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형사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책무성 강화라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8 ~ 202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