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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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