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므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ㆍ전수 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