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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 국가 중 15개국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였고, 상속세 폐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함. 또한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경쟁의 결과임.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 전체의 1%대에 불과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정서상 급격한 상속세 완화가 힘든 점 또한 감안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그리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폐지함(안 제18조제6항).
다.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함(안 제71조제2항제2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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