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이러한 시설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