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지출, 전통시장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경기진작 및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