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아동학대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아동학대는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다보니 외부에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하여 살펴본 정도로는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교와 같이 아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