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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을 추가하며,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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