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사고 트라우마로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가족 역시 충격으로 건강상 장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 재해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한 휴가는 유급휴가로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주변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2, 제166조의2, 제170조 및 제17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