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사업자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등(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함)에게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현황 등에 대한 보고·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관할관청 및 사업자단체는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취업 현황 등에 관한 집행 및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유가보조금의 경우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실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이 만연한 상황임.
이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협회 등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등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행(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및 취업 현황을 협회에 알리도록 하고,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알리도록 하며, 연합회는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0조).
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또는 취업 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1 ~ 202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