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제공 정보 이외에 형제ㆍ자매 수 등 추가적인 가족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추가 정보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약 15만 명(2020년 1학기 기준)의 신청자가 가족관계 증빙을 위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 가족관계확인증명서를 수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불편 가중과 함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장학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