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현행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