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