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