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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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